법인통장에서 다른 법인의 주민세 납부로 출금된 경우??
법인대표가 총 3개의 법인이 있는데,
1. A법인 통장에서 다른 2개 법인의 주민세 각 6만원정도 납부되어 출금된 경우라면, 통장출금내역을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2. B, C 법인은 주민세 납부를 A 법인 통장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주민세를 비용으로 처리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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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민세를 당해 법인 계좌에서 납부를 한 경우 다른
법인 계좌에서 해당 주민세 납부세액만큼을 당해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계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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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비용 /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a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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