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111조 도달주의 질문입니다
제2항에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도달전 사망시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를 두고 있는데 그 두경우만 보호하는 취지가 먼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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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표시 후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한 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이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