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타 법률에 기간의 조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초일은 불삽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진단서상 진단일로부터 2주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진단일은 빼고 다음날부터 2주일을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