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초일불산입이라는게 있는데 적용은요?
민법상 타 법률에 기간의 조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초일은 불삽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진단서상 진단일로부터 2주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진단일은 빼고 다음날부터 2주일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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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은 초일산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진달일을 빼고 다음날부터 2주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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