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5일, 일8시간근무)가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에 연차는 아래 법령에 따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