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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말똥구리8
놀라운말똥구리822.04.09

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주 4일 근무합니다. 4일중 하루는 주말입니다.

시간은 점심시간포함 10시간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가 생기는데 하루연차썼을때 연차갯수 1.5개 소진+다른날 1시간 조기퇴근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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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 처리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하루 근로시간이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이라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동안 총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연장근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날의 임금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되며 1시간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1.5개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총 12시간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하루 전체 근로시간인 1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9.5시간 입니다. 여기에 다른 날 임금삭감 없이 1시간 조기퇴근 시간을 더하면 전체 10.5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분게서 1.5시간을 덜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하루 9시간에 대한 임금이 전부 유급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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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상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대비한 풀타임 소정근로시간 근무자)가 존재한다면,

    통상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도식이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1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1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

    1년 만근시 총 79.2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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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주5일, 일8시간근무)가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에 연차는 아래 법령에 따라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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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은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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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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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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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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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격일제 근로자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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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하면 연차1개가 생기는데 하루연차썼을때 연차갯수 1.5개 소진+다른날 1시간 조기퇴근입니다.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요?

    연차가 발생하면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발생하므로,

    연차를 그이상 소진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소지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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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하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주 근로시간 / 5를 한 것이 하루 연차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는 8시간이며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보거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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