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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뿔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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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남긴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연차 수당을 2025년에 1월에 받게되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25년에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4년 급여가 200만원이고 25년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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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5년에 지급되더라도 2024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사용이 가능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4년까지 사용가능하고 25년에 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4년도 기준으로 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