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하면서 미란다 법칙은 무슨 뜻인가요?
경찰서에서 조사시작하면서 미란다 법칙 있는데
그 뜻이 모르고 넘어가는데.. 생각나서 글을 올려보았어요.
미란다 법칙의 뜻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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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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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