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신음소리를 보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정도면 기소유예 가능서이 있는 것이지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처벌의사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기획고소는 고소될만한 사유를 유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