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압도적으로어린재규어

압도적으로어린재규어

24.11.09

고소가 접수만 되면 상대방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통매음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가 들은 성드립정도로는

불송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데

고소장 접수만 되어도 상대방도 조사를 받나요?

굳이 처벌이나 합의가 아니여도 상대방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심리적으로 고생만해도 저는 만족하는데 이정도로는 고소할만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접수한다고 해도 그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바로 불송치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등 노력만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