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소송관련질문입니다. 그다음절차관련및과정이 궁금합니다

원고가 변호사를통해 소송을해서 피고가 법원등기를 받았고, 피고는 아직반소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경우 둘의합의등 기타사유로인해 원고가 더이상소송진행을 원하지않을경우에

그 다음절차및 과정은 어떻게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취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미 반소장을 제출했거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소 취하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