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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콰가53
시뻘건콰가5324.01.01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일 저녁 카톡으로 사장님의 스케쥴 조정 대화를 나누고 당분간 월화수 출근을 해달라하시기에 알겠다는대답과

내년 3월까지 일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아침 8시-2시 스케쥴임에도 불가하고 출근 후 5뷰 지각했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뒤인 9시 30분에 그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대로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근무시간 6시간) 여기서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넣으려는데,

해고를 받은 직후 당황스러워 네, 알겠습니다의 대답을 끝으로 퇴사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고 전날 오래일하고싶다는 의사가담긴 카톡내역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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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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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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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 직후 알겠다는 대답을 했느냐 보다, 해고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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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사를 먼저 밝혔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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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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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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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날 보낸 메시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마지막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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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일자를 예정하지 못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3개월 이상 일했는데 당일 퇴사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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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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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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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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