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일 저녁 카톡으로 사장님의 스케쥴 조정 대화를 나누고 당분간 월화수 출근을 해달라하시기에 알겠다는대답과
내년 3월까지 일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아침 8시-2시 스케쥴임에도 불가하고 출근 후 5뷰 지각했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뒤인 9시 30분에 그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대로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근무시간 6시간) 여기서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넣으려는데,
해고를 받은 직후 당황스러워 네, 알겠습니다의 대답을 끝으로 퇴사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고 전날 오래일하고싶다는 의사가담긴 카톡내역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