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일을 5번 정도 나갔고 월 수 금 각 5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근로계약서 썼었어요.)
17:00~22:00를 근무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일 하는 도중 문제가 생겼는데
22:00에 끝내주시지않고 정리시간이라며 20분정도 항상 늦게끝내주셨고 근무일지에 쓰지못하게 하셨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겠단 말씀이셨죠.
그런 문제는 시급을 받는저에겐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와
다음주이 퇴사하겠다. 라고 일 주 전에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점장님도 알았다고 하셨고 이번주 월 수 금 끝내고 일을 마무리짓자고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월 수 금까지 하기로 상호 합의를 해놓고 인원수가 채워졌다, 제가 협조적이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1시간 근무 후 퇴사 시키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불성실했다면 퇴사처리 받아 마땅하나
그 곳은 원래 친목이 심해 저에게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헤주지않으셨는데 일한지 겨우 5일된 제가 어떻게 혼자 일을 찾아서 하나요? 저와 상호합의간 금요일 퇴사 일정을 잡으시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신게 정말 화가 납니다.
퇴사 2주 후 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프렌차이즈 뷔페라 CCTV 있고 저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불하지않겠다고 하신 카톡내용, 녹음본 모두 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우울증이 심해 정신과를 다니고있었는데 진단서를 떼서 추가로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