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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07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먼저 저는 일을 5번 정도 나갔고 월 수 금 각 5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근로계약서 썼었어요.)

17:00~22:00를 근무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일 하는 도중 문제가 생겼는데

22:00에 끝내주시지않고 정리시간이라며 20분정도 항상 늦게끝내주셨고 근무일지에 쓰지못하게 하셨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주지 않겠단 말씀이셨죠.

그런 문제는 시급을 받는저에겐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와

다음주이 퇴사하겠다. 라고 일 주 전에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점장님도 알았다고 하셨고 이번주 월 수 금 끝내고 일을 마무리짓자고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월 수 금까지 하기로 상호 합의를 해놓고 인원수가 채워졌다, 제가 협조적이지 못했다 라는 이유로 1시간 근무 후 퇴사 시키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불성실했다면 퇴사처리 받아 마땅하나

그 곳은 원래 친목이 심해 저에게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헤주지않으셨는데 일한지 겨우 5일된 제가 어떻게 혼자 일을 찾아서 하나요? 저와 상호합의간 금요일 퇴사 일정을 잡으시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신게 정말 화가 납니다.

퇴사 2주 후 신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프렌차이즈 뷔페라 CCTV 있고 저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불하지않겠다고 하신 카톡내용, 녹음본 모두 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우울증이 심해 정신과를 다니고있었는데 진단서를 떼서 추가로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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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인해 병이 심해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보다 추가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