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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4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매달 아르바이트로 고정급을 받고 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언급없이 몇년째 같은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주는데 급여명세서 상에도 주휴수당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고정급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보다 컸으나 매년 최저시급 상승으로 고정급이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보다 미달되는 달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입사 당시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했다면 고정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함되었다고 보고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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