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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4

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매달 아르바이트로 고정급을 받고 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전혀 언급없이 몇년째 같은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주는데 급여명세서 상에도 주휴수당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고정급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보다 컸으나 매년 최저시급 상승으로 고정급이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보다 미달되는 달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입사 당시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없이 고정급으로 지급했다면 고정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함되었다고 보고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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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즉,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

    • 다만, 월급금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계산한 주휴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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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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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포함했을 때의 금액이 매년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은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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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서 미달된 차액만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 공고를 냈을 때 시급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고에 올린 시급 + 주휴수당을 지급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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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구두,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계산내역, 출퇴근내역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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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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