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할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주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서 미달된 차액만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 공고를 냈을 때 시급에 대한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고에 올린 시급 + 주휴수당을 지급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