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계약만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아니면 사진으로 찍은것도 가능한가요??ㅠ ㅠ ㅜ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된 문서형태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물이 없으면 사진촬영한 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꼭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진으로
찍은것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