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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을 임대하여 포도나무를 기르던 사람이 재계약 불가를 통지받으면 포도나무를 땅주인이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약 3000평의 충청도 소재 야산을 임대, 여러차례 재계약하여 오래 동안 포도나무를 을 심어 재배하여 오던 중 이 야산을 매수한 새로운 땅주인이 마지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 불가를 알려오는 경우에, 포도나무의 매수를 새로운 땅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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