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나무 소유주는 누구인가요?
lh로 부터 답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위에 소나무가 10그루 심어져 있는데요. 심었다는 분은 그 근처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 미루고 있네요. 매매시에는 바로 옮기겠다고 했고요. 또는 매매하는분이 일정액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넘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자꾸 구매하라고 하는데요. 허가없이 심어져 있는 나무는 땅 주인에게 귀속되지 않나요?
매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입증 방법이 없으니 그분에게 구입을 해도 나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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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lh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매입당시 지상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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