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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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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식계좌에 주식을 사지않고 돈만 넣어둘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개인계좌에 5천만원 이상 있을경우 세금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식계좌로 주식을 구매한 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을 경우 주식을 얼마나 사든 세금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3) 주식을 팔지않고 배당금만 받았을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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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이고 받습니다. 주식 배당금이 1천원 미만이면 해당 세금도 없습니다.

    3.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에 위탁된 예금에 대해 증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조금 있습니다. 해당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네.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서 아직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만 부과됩니다.

    3. 네.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금액 15.4%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돈만예치한경우 이자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주식을 구매한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