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3개월 단위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분 임금입니다.
3. 2번과 같은 설명입니다. 이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3시간분의 임금입니다.
4. 2번과 3번의 설명과 같습니다.
5. 1일을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