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 사접수사 질문합니다...

사진도용으로 사법수사에 민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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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 특정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등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