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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

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

사진도용 사접수사 질문합니다...

사진도용으로 사법수사에 민원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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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도용했다라는 것만으로 특정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 등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이 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해당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