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
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
근무일 때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정산서에는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처리했던데 소수점까지 정확히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다른 직원이 실업급여 받을 땐 이직확인서에 7시간으로 처리됐다가 고용노동부에 따져서 8시간으로 올림 처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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