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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청설모268
관대한청설모26824.03.18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1.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겠다고 한 시간만 따지는 것인가요?

2. 1번 질문의 연장선으로, 만약에 근로계약서상 딱 15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 근로시간이 14.9시간이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14.9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15시간으로 들어가나요?

3. 근무스케줄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주에 하루 아파서 결근했습니다. 결근한 날의 시간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스케줄표상에 나와있는 (결근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한주 휴가를 냈습니다. 그 주는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주겠죠?

5.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었는데, 조퇴를 해서 그 주 근무한 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그 주가 12시간인 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6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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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15시간입니다.

    3. 결근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릅니다.

    5. 1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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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1주 15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2번,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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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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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2. 퇴직금은 시간 기준이 아니라 지급된 임금 기준입니다.

    3. 무슨 계산 얘긴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은 시간이 아니라 임금 기준입니다.

    4. 네

    5. 퇴직금은 시간 기준이 아니라 지급된 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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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5시간으로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결근시간을 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4. 빠지지 않습니다.

    5.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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