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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청설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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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1.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겠다고 한 시간만 따지는 것인가요?

2. 1번 질문의 연장선으로, 만약에 근로계약서상 딱 15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 근로시간이 14.9시간이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14.9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15시간으로 들어가나요?

3. 근무스케줄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주에 하루 아파서 결근했습니다. 결근한 날의 시간은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스케줄표상에 나와있는 (결근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한주 휴가를 냈습니다. 그 주는 소정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주겠죠?

5.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었는데, 조퇴를 해서 그 주 근무한 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에는 그 주가 12시간인 걸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16시간이라고 봐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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