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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21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보혐료를 납입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이 보통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65세 이전에 퇴직을 했다면 퇴직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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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이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지역 가입자 자득취득신고서(주민등록상등본상 자택주소)가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만 유예되게 됩니다.

    (차후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납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노후에 수령하실 국민연금 금액을 늘리시기 위해서 임의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액 기준 중위수준에 해당하는 분의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2021년도 기준은 월 9만원이었습니다.

    만약 납입을 원하신다면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보험료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를 이용시 생애 최초 12월동안은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납입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계속 납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봉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18세부터 만60세 미만 까지입니다. 즉 만60세 이후 부터는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익이 없다면 연금을 내지않아도 되고 현기준 최저 9만원정도 내면서 유지를 할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월납입액보다는 납입기간이 더 중요하기에 참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업을 가지신다면 추가적인 납입이 필요하며, 만약 따로 직업을 가지시 않으시다면 추가적인 납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입하시면 납입기간이 산정되어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조기수령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