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이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지역 가입자 자득취득신고서(주민등록상등본상 자택주소)가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후에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의무만 유예되게 됩니다.
(차후 직장을 다니시고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납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노후에 수령하실 국민연금 금액을 늘리시기 위해서 임의로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액 기준 중위수준에 해당하는 분의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2021년도 기준은 월 9만원이었습니다.
만약 납입을 원하신다면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금 보험료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를 이용시 생애 최초 12월동안은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납입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계속 납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