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
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과 따로 혼인 관계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이든 증여든 할 때 실제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관계들 처럼 할 수 잇는건가요?
가령, 배우자 증여 등 가족관계에 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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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 혼에 대해서도 혼인관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친족한 혜택이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용이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혼을 파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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