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10.15.자로 퇴사처리 한다면 정상적으로 10.18.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전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면, 종전 회사에 10.15.자로 상실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