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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21

고용보험가입(빠르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퇴사후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아직되지못했는데 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간ㄷㅇ한가요?

10.15일부퇴사 10월18일부로 입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고

상실신고처리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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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10.15.자로 퇴사처리 한다면 정상적으로 10.18.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전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면, 종전 회사에 10.15.자로 상실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퇴사후 고용보험상실처리가 아직되지못했는데 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간ㄷㅇ한가요?

    10.15일부퇴사 10월18일부로 입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있고

    상실신고처리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요?

    상실처리할때는 퇴사일로 신고되는 바,

    이중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우선 새로운 회사에서 18일자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를 늦게하더라도 15일자로 할 것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