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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직박구리56
귀중한직박구리5624.04.27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생활 4년차 입니다.

병원일이라 손 쓰는 일이 너무 많아 손가락 관절염이 와서 더이상 일을 계속하면 손가락을 쓸수없을꺼 같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지인이 이런경우도 업주랑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길 해줬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업주랑 상관없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요즘 실업급여 기준이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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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사업주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바뀐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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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가 필요합니다.


    감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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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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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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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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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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