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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문어264
빼어난문어26422.08.30

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추가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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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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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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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추가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일, 8시간에 대해서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시급*4.345주 받으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8시간분에 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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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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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추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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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주휴수당은 9,160×8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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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은 9,160x8 =73,28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8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1.914.440원), 연장근로 수당(477,602원)을

    합한 금액이 월 임금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318,401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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