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은 9,160x8 =73,28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 8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1.914.440원), 연장근로 수당(477,602원)을
합한 금액이 월 임금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318,401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