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주휴수당 받으면 총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즉, 월급에 미포함되는 시간임), 시급 11,00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29.9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합니다.
주휴수당은 8*11,000원인 88,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간 입니다.
따라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따로 지급되어야 하며,
88000원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 시 월급여는 "209시간*11,000원=2,299,000원(세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11,000×8=88,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시급*209가 월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 x 11,000원으로 계산시 월 급여는 2,299,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 동안의 실제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세전 월 2,299,000원(=11,00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시급 곱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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