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거래내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코인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들이 분기별, 연도별로 거래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라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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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탈세 혐의를 더욱 쉽게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시 과거에는 계좌 및 본인인증이 지금과 같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차명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본인 계좌를 반드시 연동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인증이 되어야
거래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코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위한 밑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트레블룰이지 않을까 싶으며 100만원 이상의 송금 내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록 자체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