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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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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이혼 가정 친모 환갑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랑 재혼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배우자로 새엄마가 나와서 칠순이라 상조 신청해서 돈을 받긴 했는데요 새엄마 자녀가 3명있긴 합니다. 얼마전에 새엄마쪽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손녀에는 제이름이 없더라구요..현재 친엄마랑은 현재 연락 중이구요 근데 올해 친어머니가 환갑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친엄마가 나오더라구요 상조회 환갑 신청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칙보면 재혼 이혼에 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조회 회칙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질문 기재대로라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상조회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질의 없이 부친의 재혼한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하여 기 수령하고 모친에 대해서 다시 수령하는 경우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