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 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실질적으로도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형님 저 네 식구입니다)
온가족이 살고 있던 작은 빌라는 이혼후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 3년뒤 새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새어머님은 초혼이라 슬하 자식은 없으셨습니다.)
3. 장례후에도 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계속 거주하셨으나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집명의가 아직 고인이신 새어머님이더군요)
4. 세월이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상속되지 못한 이 집을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너무 흐르고 해서 어머님 형제분들의 연락처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니 저는 상속권이 없고 새어머님의 형제분들이 상속권자라 하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새어머님 형제분들께 상속처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