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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얼룩말260
눈부신얼룩말26024.03.12

어떻게 상속인을 찾아서 상속진행 할수 있을까요?

1.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 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실질적으로도 같이 동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형님 저 네 식구입니다)

온가족이 살고 있던 작은 빌라는 이혼후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2. 3년뒤 새어머니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새어머님은 초혼이라 슬하 자식은 없으셨습니다.)

3. 장례후에도 이 집에서 아버지와 형님이 계속 거주하셨으나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집명의가 아직 고인이신 새어머님이더군요)

4. 세월이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상속되지 못한 이 집을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너무 흐르고 해서 어머님 형제분들의 연락처나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니 저는 상속권이 없고 새어머님의 형제분들이 상속권자라 하더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새어머님 형제분들께 상속처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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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속자를 찾는 등 어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집의 권리관계에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속처리를 하실 필요자체가 없고, 또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