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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해달
흰해달21.08.17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공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공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를 무면허로 탔을때와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건가요??? 지나가다가 스쿠터 사고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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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수쿠터의 경우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구동 방식에 따라 PAS 방식은 면허가 필요없지만 쓰토틀 겸용 제품은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고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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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그 규정 배기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무면허 운전죄로 별개로 원동기 장치 등에 대한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자동차 무면허의 형량과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타 행정상의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개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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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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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공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를 무면허로 탔을때와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 무면허로 스쿠터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 된다면 125cc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무면허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배상은 당연히 과실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과실도 또한 20프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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