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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6.05

주차장에서 입구 쪽이 아닌 출구쪽으로 잘못 진입 하여 출차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경우 일반도로 처럼 역주행사고 라고 할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주차 하기 위해 건물로 진입 하는 차량중에 가끔 입구가 아닌 출구 쪽으로 올라 오는 차량이 있는데 이때,출차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일반도로 처럼 역주행사고 라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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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6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구 쪽이 아닌 입구 쪽으로 출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역주행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출차한 차량에 대해 100%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이는 출구 와 입구가 구별된 상태에서 입구쪽으로 출차를 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주행에 대한 사고 처리(형사건)는 안되겠지만 보험 처리 시 역주행에 대한 과실은 산정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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