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구 쪽이 아닌 입구 쪽으로 출차 한 차량에 대해서는 역주행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출차한 차량에 대해 100% 과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입니다.
이는 출구 와 입구가 구별된 상태에서 입구쪽으로 출차를 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주행에 대한 사고 처리(형사건)는 안되겠지만 보험 처리 시 역주행에 대한 과실은 산정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