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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소쩍새41
검소한소쩍새4123.01.10

상대의 허락을 구한 내용 전파는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예를 들면 "A씨 당신의 이런 (좋은/나쁜)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주변사람, 직장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질문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는지.

  2. 허락을 구했으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명예훼손 포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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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단지 허락을 구한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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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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