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허락을 구한 내용 전파는 명예훼손에 속하나요?
예를 들면 "A씨 당신의 이런 (좋은/나쁜)행동에 대해서 당신의 주변사람, 직장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는지.
허락을 구했으면,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명예훼손 포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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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단지 허락을 구한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내용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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