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추돌 맨앞차가 뒤에 두대에 치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대기중 뒷차가 차선 변경 시도하다가 옆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에 부딪혔습니다. 제 뒷차가 충격에 의해 제 차 뒤를 치고, 달려오던 옆차선 차는 제 뒷차를 친 다음 제 차의 옆구리에 들이 박혔습니다. 제 과실은 없다는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합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은 없다는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합의)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에 본인은 신호대기중이라면, 본인 과실은 없을 것으로, 두차량의 사고가 어느한 차량의 과실이 아니라면 질문자는 양측 어느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
두 차량중 사고내용을 보면, 차선변경하는 차량측의 과실이 더 높아 보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양차량중 과실이 더 높은 차량측에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2번이기에 두대의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례보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보통은 한곳에서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대물 피해위치가 다른 경우 대물은 각각 처리하고 대인은 한곳에서 처리 후 분담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며 실무상 1차 사고의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뒷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은 1차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의 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 끼리는 과실에 따라 추후에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