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과태료 할부로 납부 가능한가요?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과태료를 한 번에 낼 수 없을 때 음주운전 과태료 할부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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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도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며,
일시납입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벌금의 경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에 의거 수급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분할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