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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10.08

모욕죄, 공공성, 고의로 충족시킬 때

개인간의 통화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욕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더라도 공공성이 없기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요

가령 욕 먹는 도중에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나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환 했고 앞으로 니가 하는 욕은 주변인에게 다 들린다"라고 제 스스로 공공성을 충족 시키고 상대방에게 고지한다면 그 이후부터 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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