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귓속말로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3. 범행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채팅이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