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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불독74
신랄한불독7422.05.26

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Q1.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대상만 들을 수 있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모욕적 언사를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Q2. 또 1:1 채팅을 혼자 본 경우 기록이 남을텐데 이런 기록을 지인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Q3. 혹은 1:1로 욕을 했을 때 피해자가 욕한 것을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즉 모욕행위가 끝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공연성의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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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처벌대상인 것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대상을 모욕했기 때문인데

    모욕당한 내용을 피해자가 스스로 퍼트린다면 그것 애초에 모욕죄가 처벌을 예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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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대일의 대화나 귓속말 등은 객관적으로 타인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의 사례들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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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귓속말이나 1:1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말한 경우

    그 내용이 대화 상대방을 지칭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공개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1:1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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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귓속말로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3. 범행 성립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채팅이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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