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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불독74
신랄한불독74
22.05.26

귓속말로 욕하면 공연성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Q1.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대상만 들을 수 있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모욕적 언사를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Q2. 또 1:1 채팅을 혼자 본 경우 기록이 남을텐데 이런 기록을 지인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성 성립이 될까요?

Q3. 혹은 1:1로 욕을 했을 때 피해자가 욕한 것을 녹음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즉 모욕행위가 끝난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공연성의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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