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전화통화나 문자 등은 1:1 개인간 행위로 법률적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스피커폰이며 다른 사람도 이 통화를 듣고 있다며 고지한 후 이어지는 폭언 협박 등 언행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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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녹취록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있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간 대화가 처벌되지 않는 부분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요건을 ㅊ웅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이 들은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협박죄는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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