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레기 댓글 달아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나온 기레기 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기레기 댓글을 달면 기자들이 모욕죄로 고소하던데, 이제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취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위반이 부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음껏 쓸수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해당 기사의 작성 기사에 대한 해당 욕설 등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그 모욕죄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이슈가 된 판결에 대해 질문을 주신 듯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며, 특히 별다른 맥락 없이 공연히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전히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