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신한어치93
조신한어치93

이제 기레기 댓글 달아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나온 기레기 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기레기 댓글을 달면 기자들이 모욕죄로 고소하던데, 이제는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그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취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위반이 부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음껏 쓸수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해당 기사의 작성 기사에 대한 해당 욕설 등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그 모욕죄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마전 이슈가 된 판결에 대해 질문을 주신 듯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며, 특히 별다른 맥락 없이 공연히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면 여전히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