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이겠으나, 상대가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발언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