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뉴스댓글 기사에서
한 유저가 기사에 대한 댓글을 남겼고
제가 거기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캡쳐했다 이러면서 협박하는데
저 발언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뉴스댓글에서 저런 말을 쓴 것도
고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이겠으나, 상대가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발언하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저를 상대로 해당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모욕의 상대가 특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위의 내용에서 그 댓글의 대상이 특정이 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발언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뉴스기사에서 대댓글로 쓴 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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