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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5.28

뉴스 댓글 고소

뉴스 기사에 나온사람에 대한 악플은 조건충족되면 고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말고

뉴스 댓글단 사람끼리 싸움이나서 (서로 익명,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공개안됨)

욕설 등을 할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해당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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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댓글을 단 자들끼리의 모욕행위에 특정성이 결여 되었을 경우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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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뉴스 댓글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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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단 사람끼리 욕설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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