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세전급여 2,881,750원 기준 공제액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129,670원
건강보험 98,840원
요양보험 11,380원
고용보험 23,050원
근로소득세 74,150원
지방소득세 7,410원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있어 총 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다하게 공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정산되므로 연기준으로 보았을 때 납부하시는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