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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콩중이100
환한콩중이10022.03.22

소액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소액사기 (15000원)로 고소 당한후 조사받고 피해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제가 미성년자라 합의에 관한건 아빠랑 얘기하신다고 하셧고 사과하신걸로 알고 끊는다고 하셧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피해자분께서 통화를 한 저에게 배우냐고 이런상황 많이있었냐고 자신한테 맞춰주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신적인 피해와 자신이 경찰서에 왔다갔다 한걸로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하셧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의금을 못드리면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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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애초에 피해금액 자체가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크게 형량이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이기도 하다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과여부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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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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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변의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합의 금에 대한 적절한 협의 및 합의로 적정선을 찾아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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