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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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살인범죄나 성폭행등 같은 종류의 강력 범죄에도 양형은 왜 다른건가요?

고의성이나 계획성 범죄는 배제 하더라도 누구는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대법원의 양형기준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님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치고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인가요?

사회면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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