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나 성폭행등 같은 종류의 강력 범죄에도 양형은 왜 다른건가요?
고의성이나 계획성 범죄는 배제 하더라도 누구는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대법원의 양형기준 폭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님 법원의 양형기준은 참고치고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결정인가요?
사회면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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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살인 범죄라도 살인의 목적이나, 행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양형기준을 참고로 죄질 등 고려하여 판사자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양형기중을 정하고, 가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경위, 전과유무,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양형이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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