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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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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과 개인별 근무평가 결과 지급률을 곱해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보수규정에 명시)

ex) 경영평가지급률 : 가등급(201-300%), 나등급(151~200%), 다등급 (101~150%), 라등급(10~100%), 마등급(0%)

개인별근무평가지급률 : 가등급 (1.3%), 나등급(1.1%), 다등급(0.9%), 라등급(0.7%)

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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