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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12.29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과 개인별 근무평가 결과 지급률을 곱해서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보수규정에 명시)

ex) 경영평가지급률 : 가등급(201-300%), 나등급(151~200%), 다등급 (101~150%), 라등급(10~100%), 마등급(0%)

개인별근무평가지급률 : 가등급 (1.3%), 나등급(1.1%), 다등급(0.9%), 라등급(0.7%)

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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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별 근무평가와 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ㅏ다. 근로자대표동의는 적법한 동의롭 ㅗㄹ 수 없습니다.

    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대해 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삭감으로 불리하므로 동의 필요합니다

    2.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합니다.

    3. 무효이므로 종전 규정대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집단적인 회의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 재직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성과급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라고 해석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즉,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급률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