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가 실제통원일수만 인정되었습니다

쇳가루가 안구에들어가서 산재접수후 85일간 통원 요양기간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주치의가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제통원일수만 휴업급여로 인정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체 요양기반 휴업급여는 못받는지요.?

이의신청시 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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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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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 상태 상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