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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5.08

산재 휴업급여가 실제통원일수만 인정되었습니다

쇳가루가 안구에들어가서 산재접수후 85일간 통원 요양기간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주치의가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제통원일수만 휴업급여로 인정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체 요양기반 휴업급여는 못받는지요.?

이의신청시 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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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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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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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 상태 상 취업 요양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원 요양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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