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