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무궁도조
무궁도조
23.05.08

산재 휴업급여가 실제통원일수만 인정되었습니다

쇳가루가 안구에들어가서 산재접수후 85일간 통원 요양기간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주치의가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에서 실제통원일수만 휴업급여로 인정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체 요양기반 휴업급여는 못받는지요.?

이의신청시 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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