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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7.19

최저임금 관련 기본급, 식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하여 아리송해서 문의 드립니다.

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 월 2,010,580원 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하기와 같이 구성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10,580원
식 대: 100,000원
합 계: 2,0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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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10,580원+100,000원-(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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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7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합산하더라도 1,990,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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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식대는 10만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약 8만원 정도만 포함되기 때문에

    약 1만원 정도 차이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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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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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까지는 식대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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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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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 월 2,010,580원 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하기와 같이 구성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10,580원
    식 대: 100,000원
    합 계: 2,010,580

    →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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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 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빼기 때문에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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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식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월 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바,

    8만원 가량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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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05원만큼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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