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저임금 관련하여 아리송해서 문의 드립니다.
23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 월 2,010,580원 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하기와 같이 구성하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910,580원식 대: 100,000원합 계: 2,010,5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10,580원+100,000원-(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79,894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합산하더라도 1,990,47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식대는 10만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약 8만원 정도만 포함되기 때문에
약 1만원 정도 차이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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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까지는 식대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의 1%인 20,105원을 공제한 금액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식대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 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빼기 때문에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식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월 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바,
8만원 가량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05원만큼 더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