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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제1수익자는 추가적으로 통지은행에 신용장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왜 틀린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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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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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용장을 사용하는 곳이 개설은행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 대금지급 청구 등의 경우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기에 이러한 문장에서 1수익자가 추가적으로 통지은행에 신용장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사실상 양도는 신청할 수 있지만 반려당할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장은 개설은행뿐만 아니라 지정은행이나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 어떤 은행에서든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1수익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양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양도는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신용장에 양도 은행이 지정되어 있거나, 자유매입 신용장의 경우 어떤 은행이든 양도 은행이 될 수 있고, 제1수익자가 양도 은행에 양도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