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사이에 증여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1년정도 자식에게 5,000만원 이체 후 자식이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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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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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하게 이체가 오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두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 당초 현금 이체액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 자녀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