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중고거래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제시했고 도용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재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거 경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의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으나, 도용한 자가 계속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서 경찰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