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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에뮤285
위대한에뮤28523.06.09

육아휴직 후 원아가 줄어 권고사직이 되었을 경우, 육아휴직 후 먼저복직한 교사나 직장에 지원금이나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소진 후 곧 복직예정인데 문제는 이번년도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원아가 줄어 제가 담임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제게 권고사직을 권하셨을 때,

저는 육아휴직급여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출산, 육아휴직을 하셨다가 3월에 복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권고사직을 하셔서 먼저 복직하신 선생님이 6개월 근무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미지급금(9월수령예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또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 권고사직으로 인해 먼저 복직하신 곧 육아휴직급여미지급금 받으실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 걱정스럽고, 원장님께서 제 복직문제(육아휴직급여 미지급금 못받을까봐)로 몇 개월째 걱정하신것도 마음이 쓰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교사를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하시는 건데 원에 피해가 갈까봐 염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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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먼저 복귀한 선생님들이

    사후지급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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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에 영향을 줄 뿐이고 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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