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소진 후 곧 복직예정인데 문제는 이번년도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원아가 줄어 제가 담임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제게 권고사직을 권하셨을 때,
저는 육아휴직급여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출산, 육아휴직을 하셨다가 3월에 복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저를 권고사직을 하셔서 먼저 복직하신 선생님이 6개월 근무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미지급금(9월수령예정)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또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제 권고사직으로 인해 먼저 복직하신 곧 육아휴직급여미지급금 받으실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 걱정스럽고, 원장님께서 제 복직문제(육아휴직급여 미지급금 못받을까봐)로 몇 개월째 걱정하신것도 마음이 쓰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교사를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하시는 건데 원에 피해가 갈까봐 염려스럽네요..